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.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‘서울형 산후조리경비’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‘서울형 산후조리경비’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기존의 ‘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’는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.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적용됩니다.
서울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
이러한 결정은 ‘출산=혜택’이라는 인식을 높이고,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
변경 전 | 변경 후 |
신청일 기준 산모가 해당 시에 6개월 이상 거주 | 신청일 기준 해당시 거주 |
출산 후 60일 이내 | 출산 후 60일 이내 |
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|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|
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,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다만, 타 시·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됩니다.
‘서울형 산후조리경비’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‘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’의 하나로,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되며,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쌍둥이(쌍생아)를 출산한 산모는 200만 원, 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:
서울시 출산지원금 신청
‘서울형 산후조리경비’는 ‘서울맘케어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,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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